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4. 29. 15:00경 피해자 E(77세)과 통화를 하던 중 금전적인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가 운영하는 사무실에 찾아 가 이를 따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20경 서울 강서구 F, 2층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이르러 피해자가 없는 것을 발견하고는 순간 격분하여 사무실 안에 있던 명패를 사무실 책상에 내리쳐 책상 유리를 깨뜨리고, 집에서 미리 가지고 온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1cm, 칼날길이 10cm)를 꺼내 그곳에 있던 책상의자의 가죽을 위 과도로 그어 잘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64만 원 상당의 물건을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4. 29. 15: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일을 보고 사무실로 돌아온 위 피해자 E를 보고는 위험한 물건인 제1항의 과도를 손으로 잡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휘둘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견적서
1. 현장사진 및 압수물 사진, 사건현장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금전적인 문제로 분쟁이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사무실에 과도를 가지고 찾아가 유리를 깨뜨리고 협박하는 범행을 저지른 것은 상당히 위험한 행위로서 그 죄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