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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7.21 2015노1690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사건 위헌 법률 심판 제청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경찰관이 피고인을 단속할 당시에 정당하게 법집행을 하지 않았다.

또 한 신호위반으로 단속된 피고인을 의무보험 미가 입을 이유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을 적용하여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는 것인데,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증거와 자료들을 살펴보아도 피고인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한 경찰관의 직무집행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데에 방해가 될 정도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고, 비록 경찰관이 애초에 피고인을 신호위반으로 단속하였다 하더라도 그 이후 의무보험 미가 입 사실을 확인하고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을 적용하여 수사 및 기소하여 처벌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위헌 법률 심판 제청신청에 관한 판단

1. 신청의 요지 아래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이하 ‘ 자동차 손 배 법’ 이라 한다) 제 50조 제 2 항 제 2호는 죄형 법정주의, 명확성의 원칙, 과잉 입법금지의 원칙 등 헌법상 원칙에 위반된다.

< 자동차 손 배 법 > 제 46 조( 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 8조 본문을 위반하여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 보유자 제 50 조( 통칙) ① 이 장에서 " 범칙행위" 란 제 46 조 제 2 항의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는 제외한다 )를 뜻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이 장에서 " 범칙자" 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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