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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10 2013고정380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C빌딩에 있는 ㈜D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의류부자재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96. 9. 10.부터 2010. 8. 1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퇴직금 26,451,870원, 2003. 5. 10.부터 2010. 8. 1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에 대한 퇴직금 4,297,304원(위 2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30,749,174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9조 검사는 이 사건 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를 적용하여 기소하였으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2005. 1. 27. 법률 제7379호로 제정되어 2005. 12. 1.부터 시행됨과 동시에 근로기준법 제34조가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제도에 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개정됨으로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일 이후에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부분은 단지 죄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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