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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6.14 2013고정63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실경영주로서 상시근로자 157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5. 28.부터 2012. 7. 7.까지 피고인 운영의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1. 5. 임금 322,580원, 2012. 7. 임금 677,410원, 퇴직금 3,299,630원 등 합계 4,299,6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에 대한 각 법정진술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퇴직금 미지급의 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여 기소하였으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2005. 1. 27. 법률 제7379호로 제정되어 2005. 12. 1.부터 시행됨과 동시에 근로기준법 제34조가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제도에 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개정됨으로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일 이후에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 직권(이 부분은 단지 죄명과 적용법조만이 달라질 뿐, 공소사실 자체는 동일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인정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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