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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9.11 2012고정157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4. 1.부터 2009. 8. 23.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1,093,500원 및 2004. 6. 20.부터 2009. 8. 29.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의 퇴직금 10,168,550원 합계 11,262,0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9조, 각 벌금형 선택[검사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를 적용하여 기소하였으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2005. 1. 27. 법률 제7379호로 제정되어 2005. 12. 1.부터 시행됨과 동시에 근로기준법 제34조가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제도에 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개정됨으로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일 이후에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므로 직권(이는 단지 죄명과 적용법조만이 달라질 뿐, 공소사실 자체는 동일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인정할 수 있는 범위 내이다

)으로 적용법조와 죄명을 변경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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