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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3.09.13 2013고합44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0. 15:00경 안동시 C에 있는 D어린이집 앞 노상에서 E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F파출소 근무자인 피해자 경사 G(43세)에게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적발되었다.

피고인은 위 G에게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제시하고 ‘급한 일이 있어 빨리 가야 하니 집으로 통고서를 보내 달라’고 요구를 하였음에도 위 G이 가지 못하게 제지한다는 이유로 위 승용차를 전방으로 진행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 바퀴 부분으로 위 G의 발을 역과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교통안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경추부 염좌, 발목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현장확인 사진 등 첨부)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의한 형량범위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방해치사상, 제1유형(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감경 영역) [집행유예기준] 주요 참작사유(긍정적 요소) :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피해회복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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