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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4.17 2014고단86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9. 16: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반야월시장 입구를 경유 위 C 앞 노상까지 약 1.5km 구간에서 D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조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2회, 집행유예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3. 10. 3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한 것이어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은 단순 무면허운전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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