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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5.01 2014고단135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6. 13: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북 칠곡군 석적읍 중리에 있는 석적고등학교 앞에서부터 같은 군 동명면 학명리에 있는 다부굿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소나타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여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은 단순 무면허운전에 그친 점, 운전한 차량을 폐차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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