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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4.24 2014고단95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3. 11:15경 김천시 농소면 운남리 입구 도로에서부터 김천시 남면 옥산리에 있는 KTX 김천역 진입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5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은 단순 무면허운전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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