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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14 2014고합3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4. 5. 28. 23:10경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신대역 교차로 앞 대원고속 6900번 버스 안에서 운전자인 피해자 E(50세)에게 내려달라고 하였으나 버스정류장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자전거 헬멧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 외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4. 5. 29. 00:44경 용인시 수지구 F에 있는 G지구대 앞 주차장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H(34세) 등이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 체포된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려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려 범죄의 진압 등에 관한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악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 H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목격자 수사 사항)

1. 각 상해진단서

1. 각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상해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E이 운전하던 버스를 정차시킨 상태에서 피해자를 때린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법이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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