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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4.18 2014노403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범들이 피해자 9명 중 6명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계획적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죄에 대하여 규정된 법정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인정된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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