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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7.24 2014노1064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 추징금 3,701,337,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공범들과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중고자동차를 밀수출, 부정수출한 점, 피고인이 1년 반이 넘는 기간에 걸쳐 시가 약 37억 원의 중고자동차를 밀수출하고 시가 약 11억 4,000만 원의 중고자동차를 밀수출하여 이 사건 범행의 기간, 횟수, 규모가 상당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공범들이 받은 형량과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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