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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4.18 2013노397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으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계획적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액이 큰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으로 인한 구금 중에도 입실을 거부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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