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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4.04 2014노4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품 중 일부가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절취 범행을 한 점, 이 사건 범행 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못한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법정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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