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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2 2017가단5061672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 이행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평택시 B 답 661㎡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6. 12. 21. 접수...

이유

1. 기초사실

가. C 주식회사(이하 ‘C’라고만 한다)는 평택시 D 일원(약 17만 평)의 토지를 대상으로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에이스상호저축은행(이하 ‘에이스’라고만 한다)의 금융 지원 아래 2006. 12. 18. 원고와, 위 사업구역 안에 있는 원고 소유의 평택시 B 답 661㎡(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매대금 290,000,0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와 같이 에이스가 금융 지원을 하고 있었던 관계로 위 매매계약에는 다음과 같이 신탁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었다.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부동산 매매계약은 경기도 평택시 D 일원(약 17만 평)의 토지를 대상으로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매도인과 매수인은 합의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4조 (기타 제한물권 등의 설정 및 말소) ① 매도인은 매수인이 매매부동산에 관하여 매도인을 위탁자로 하는 담보신탁등기(신탁가등기 포함, 이하 같다) 또는 처분신탁등기(신탁가등기 포함, 이하 같다)에 필요한 서류를 매수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도시개발사업의 협조) ① 매도인은 본 계약에 의해 추진되는 도시개발사업에 적극 협조한다.

② 매도인은 본 계약과 동시에 별도의 절차가 없어도 도시개발사업의 진행에 관한 모든 사항(토지거래허가 신청, 도시개발사업 추진 동의 등)을 매수인에게 위임한 것으로 본다.

제9조 (신탁계약 등) ① 매도인은 중도금 수령과 동시에 매매목적물을 매수인이 지정하는 부동산 신탁회사 앞으로 담보신탁 또는 처분신탁을 이행하여 타 권리의 침해를 방지한다.

나. C은 2006. 12. 21. 피고에게 위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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