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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4.17 2013고정3778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7. 11:20경 서울 구로구 B 102호 외벽에 설치된 피해자 C의 소유 시가 53만 원 상당의 린나이 보일러 1개를 해머를 이용하여 벽에서 떼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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