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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10.27 2014가합351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133,389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21.부터 2016. 10. 27.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평택시 D 전 121㎡, E 전 40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C는 피고 B의 삼촌이다.

나. 피고 B은 2012. 12. 18. 이 사건 토지 지상의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허가를 신청하였고, 2012. 12. 27. 평택시장으로부터 건축주를 피고 B으로, 공사 시공자를 거림종합건설 주식회사로 한 건축허가를 받았다.

피고 B은 2013. 2. 6. 착공신고를 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C는 2013. 6. 18.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사계약서를 작성하였다.

E 도시형 주택 공사함에 있어 계약금 30,000,000원 중 15,000,000원을 지급하고 본 계약은 추후 계약한다.

건축도면과 시공이 불일치 할 때는 공사중지 및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1. 계약자 : 피고 C(현장소장)

2. 건축공사(시공업자) : 원고

라. 원고는 2013. 6. 중순경부터 2013. 8.경까지 이 사건 공사 중 골조 공사의 일부(지하 1층에서부터 3층까지)를 실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 이 법원의 평택시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들과 이 사건 공사 중 지하 1층에서부터 5층까지의 골조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1평당 435,000원으로 정하되 기성고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받기로 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골조공사를 실시하였으나, 피고들이 기성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3층까지의 골조공사만을 시행하고 공사를 중단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아래와 같이 계산한 미지급 공사대금 중 피고가 기지급한 공사계약금 15,000,000원을 공제한 93,553,382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순번 항목 세부내역 금액(원) 1 원고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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