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8. 6. 00:50 경 안동시 C에 있는 피해자 D(61 세) 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개가 짖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개를 때리기 위해서 피해자의 집 마당으로 침입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피고인을 목격한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오자 그곳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을 들고 피해자에게 “ 개새끼 때려죽인다.
” 고 말하며 피해자를 향해 삽을 휘두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등을 수회 때려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 좌측 대퇴 사두근 부분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주거 침입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전혀 모르는 사이 인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개를 향해 삽을 휘두르고, 이를 만류하려는 피해자에게도 삽을 휘두르고 주먹으로 폭행하였다.
심야에 낯선 사람이 침입하여 막무가내로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하는 상황에서 피해자와 그 가족은 신체적인 부상 외에도 매우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입고, 그 후유증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전에도 폭력, 손괴, 업무 방해 등으로 여러 번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고, 더구나 2015. 11. 27.에는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적이 있다.
피고 인은 위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