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7. 21.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7. 7. 6.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7. 18:20 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피해자 D(60 세) 의 밭에서, 평소 토지 경계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가 밭일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 전체 길이 약 80cm ) 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수회 휘두르고, 피해 자가 위 삽을 빼앗자 위 밭에 있던 나무 막대기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와 손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 E의 각 법정 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해 삽을 휘두른 적은 있으나 때린 적은 없다고 진술하나, 피해자와 단속 경찰관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렸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당시 상황에 관한 설명이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6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폭행) > 기본영역 (6 월 ~1 년 10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불리한 정상 :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죄이다.
반성하지 아니하고 합의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상해의 결과에 이르지는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