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창원) 2013.12.13 2013노300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1심이 선고한 형(징역 5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평소 쌓인 오해와 불만으로 인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동생인 피해자 E에 대한 살해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모친인 피해자 D의 상해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고,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2002. 10. 1. 사기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이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흉기인 손도끼를 가지고 피해자 E의 얼굴 등을 여러 차례에 걸쳐 가격하여 살해하려고 하였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D에게도 손도끼로 등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 E는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 아래다리 부위의 전경골근 손상 등의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 또한 인정된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제1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