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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제주) 2015.11.04 2015누10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2쪽 제3행 이하의 “1. 처분의 경위”를 아래와 같이 변경함 1. 처분의 경위

가. 제1 매매계약 1) 원고는 2002. 2. 10. B로부터 김포시 C 답 2,31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를 133,000,000원에 매수하였고, D의 소개로 이 사건 토지를 E에게 매도하게 되었는데, 2002. 8. 10. F과 사이에 원고가 E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150,000,000원(2002. 8. 10. 계약금 20,000,000원, 2002. 8. 27. 잔금 13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이하 ‘제1 매매계약’이라 한다

)가 작성되었고, 같은 날 F으로부터 계약금 20,000,000원을 받았다. 2) 원고는 2002. 8. 27. 매매잔금 130,000,000원을 받았고, “금액 120,000,000원, 2002. 8. 27.”이라고 기재된 내용의 영수증과 “금액 130,000,000원, 2002. 8. 19.”이라고 기재된 내용의 영수증에 원고의 서명날인이 되어 있다.

나. 제2 매매계약 1) 원고를 대리한 F과 E 사이에 2002. 8. 17. 원고가 E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280,000,000원(2002. 8. 17. 계약금 30,000,000원, 2002. 8. 27. 중도금 130,000,000원, 잔금 12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이하 ‘제2 매매계약’이라 한다

)가 작성되었고, F은 같은 날 E로부터 3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2) E는 2002. 8. 27. F에게 250,000,000원을 지급하고, 같은 날 ‘매매대금 143,500,000원, 계약금 20,000,000원 2002. 8. 10., 잔금 123,500,000원 2002. 8. 27.’이라는 내용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다.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 그 후 원고는 2002. 10. 30. 세무대리인 G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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