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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2.04 2013고단5970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9세)과 부부사이였다.

피고인은 2013. 5. 10. 09:40경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피해자가 일하고 있는 E 공장에서 평소 피해자의 불륜을 의심하던 중 피해자를 찾아가 공장 밖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끌고 나와 ”씨발년, 사장하고 놀아났다.“고 말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아 비틀면서 머리채를 잡아 쥐어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왼쪽 팔에 멍 및 피해자의 목, 가슴에 긁힌 상처를 입히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5. 10. 09:40경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피해자가 일하고 있는 E 공장에서 평소 피해자의 불륜을 의심하던 중 피해자를 찾아가 공장 직원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년, 사장하고 붙어서 십주고, 어떻게 여기서 일을 하냐.“고 고함을 쳐 허위의 사실을 공연히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 단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3. 11. 3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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