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9. 00: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실내포장센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친구 E과 사귀다가 약 4개월 전 헤어진 것을 모르는 피해자 F(52세)이 피고인에게 ‘E에게 잘 좀 해라’라고 이야기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하면서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 컵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의 얼굴에 맞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으로 폭행함으로써 피해자의 왼쪽 눈 주변을 찢어지게 하여 치료일수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첨부-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1년6월-2년6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컵을 던져 피해자의 얼굴에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상해가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