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08.28 2015노491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 선고유예)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식당을 운영하면서 16세의 청소년에게 그 신분을 확인하지 않고 소주를 판매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