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02.05 2015노1242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7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식당을 운영하면서 청소년들에게 신분을 확인하지 않고 소주를 판매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청소년들은 처음부터 대금을 결제하지 않고 주류 등을 제공받은 목적으로 피고 인의 식당에서 술을 마신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