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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5.16 2013고정212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 식당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1. 25. 19:00경 B 식당에서 영업하던 중 청소년인 C(94년생) 등 4명에게 신분을 확인하지 않고 참이슬 소주 3병, 돼지껍데기 2인분, 돼지막창 2인분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의 각 확인서

1. 단속현장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1조 제8호, 제26조 제1항 공소장에는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당시 주류를 제공받은 청소년들의 나이,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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