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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5.01 2015노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0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 1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 수치가 0.182%로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은 없는 점, 현재 공중보건의로 근무하고 있는데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그 신분을 상실하게 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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