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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12.17 2015고합91
현주건조물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8. 01:30경 강원 횡성군 C에 있는 피고인과 그 배우자 D이 거주하는 피고인 소유의 조립식 주택 거실에서, 피고인의 배우자와 부부싸움을 하던 중 배우자가 거실창문을 깨뜨린 것을 보고 화가 나,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1회용 라이터로 그곳에 있던 피고인의 반바지에 불을 붙인 뒤 거실침대에 던져 그 불이 위 주택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과 그 배우자가 주거로 사용하는 추정시가 약 1,274만 원 상당의 건조물 1채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화재), 내사보고-사건 현장 사진 첨부

1. 화재현장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방화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 기본영역(징역 2년 ~ 5년) [집행유예 참작사유] 긍정적 일반참작사유(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방화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하고 무고한 다수의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위험성이 큰 점, 이 사건 주택이 거의 전부 소훼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고 있는 점, 만취하여 처와 다투던 중 처가 욕설을 하면서 유리를 깨자 우발적으로 행하게 된 범행인 점, 소훼된 주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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