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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29 2015노415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 미약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알콜 의존성 증후군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의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다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장소, 범행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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