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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1.27 2014노226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 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거나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데, 그 범행 당시에도 위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2011. 2. 2.부터 같은 해 11. 28.까지 위 정신질환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고, 그 후 통원 치료를 받아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준비를 하는 등 상태가 꽤 호전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양극성 정동 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으며, 피해자 C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D을 위해 200만 원을 공탁한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대중교통수단인 버스 안에서 옆 자리에 앉은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특히 2013. 9. 2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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