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5. 16.부터 2013. 4. 30.까지 인천 남구 B빌딩 관리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고용된 경리직원으로서 피해자를 위하여 건물의 임대차 계약과 수금 등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5. 5.경 위 사무실에서 D교회에게 사무실을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는 낮은 보증금으로 계약하였다고 보고하고, 실제로는 보증금 액수를 부풀려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위 D교회로부터 계약금 중 일부 명목으로 13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인천 시내 이하 불상지에서 마음대로 개인적인 주식투자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3. 4. 1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 같이 인천 시내 등지에서 3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28,139,02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대차계약서, 거래명세표, 입금표, A 명의 계좌내역(계좌별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수법과 방법,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