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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0 2014가합567805
구상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3,937,157원 및 그 중 50,026,599원에 대하여 2014. 8. 29.부터 2015. 3....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07. 12. 3.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

)와 사이에 피고 회사가 소외 주식회사 중소기업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

)으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대출을 받음에 있어 그 대출원리금 상환채무에 관하여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피고 B, C, D은 위 약정에 따라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르면, 피고 회사가 대출받은 돈을 변제하지 못하여 원고가 이를 대위변제할 경우, 피고 회사는 원고가 변제한 금액 및 이에 대한 이에 대한 변제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한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원고가 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하여 지출한 법적절차비용 등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보증일 보증원금(원) 보증기간 대출은행 대출금(원) 2007. 12. 3. 127,500,000 2008. 12. 3. (2014. 11. 28.로 연장) 중소기업은행 150,000,000 2) 피고 회사는 소외 은행에게 위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4. 8. 29. 소외 은행에게 대출원리금 합계 131,496,567원(= 원금 127,500,000원 이자 3,996,567원)을 대위변제하였고, 현재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률은 연 12%이다.

3) 한편 피고 C, B은 2015. 1. 21. 원고에게 합계 81,469,968원(= 피고 C 변제액 42,500,000원 피고 B 변제액 38,969,968원)을 변제하여, 현재 남아있는 대출원금은 50,026,599원(= 131,496,567원 - 81,469,968원)이고, 대위변제일로부터 위 2015. 1. 21.까지 발생한 확정지연손해금은 합계 3,910,558원이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거나 원고가 자인하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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