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2. 10. 창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3.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6. 3. 25.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7. 3. 16. 대구 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9. 29. 12:30 경 C가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에 승차 하여 창원시 의 창구 E에 있는, F 편의점 부근에 도착한 후 C에게 “ 가서 소주 한 병 사 온 나. ”라고 말하여 C를 위 승용차에서 내리게 한 후, 위 승용차의 운전석에 타고 C를 위 승용차 조수석에 태운 다음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3:00 경 경남 함안군 칠원면 운 곡리 268에 있는 청룡( 작 대) 산 해발 200m 지점에 있는 정자 앞 도로를 거쳐 같은 날 20:30 경 창원시 성산 구 비음로 203-3에 있는 창원 대방 체육공원 테니스장 맞은 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상해
가.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7. 9. 29. 13:00 경 제 1 항과 같이 피해자 C( 여, 58세 )를 위 승용차 조수석에 태우고 운전하여 경남 함안군 칠원면 운 곡리 268에 있는 청룡( 작 대) 산 해발 200m 지점에 있는 정자에 도착하자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서 내리게 한 후,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가 생긴 것 같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씹할 년 아, 개 같은 년 아, 누고” 라며 욕설을 하고, 피해 자로부터 “ 내려 갑시다.
” 라는 말을 듣고 화를 내며 왼쪽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1회 걷어 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 자로부터 “ 지금 다리에서 뚝 하는 소리를 듣지 않았느냐,
다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