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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8.13 2013노726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수사기관과 원심 및 당심 법정에서 대체로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여온 점, 피고인이 사채빚 변제 등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은 양형에 유리한 정상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상표권자의 손해를 회복하지도 못하였고, 이 사건 범행 단속시 가짜 금속장식 27,200점을 보관하는 등 범행의 규모가 작지 않은 점, 피고인은 단속 당시 통화내역을 삭제하면서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이 종료하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원심의 양형은 위 유리한 정상을 모두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과 형을 달리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직업, 전력, 이 사건 범행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한편,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이 3,000만 원이라고 잘못 진술하였으나 실제 수익은 1,500만 원에 불과하므로 이를 이유로 감형을 주장하고 있으나, 가사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심의 형이 부당하여 이를 파기할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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