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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4.07 2015노1163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주식회사 F의 감사 및 주식회사 H의 이사로서 위 회사들의 사무실로 사용되고 있던 원심 판시 사무실에 출입이 허용된 사람이었으므로, 피고인이 위 사무실에 들어간 행위는 건조물 침입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 한 피고인은 주식회사 H의 감사이 자 실질적인 대표였던

G의 허락을 받고 컴퓨터를 가지고 나온 것이므로 절도죄의 불법 영득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7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서울 마포구 C 소재 건물은 D의 소유였다가 2012. 8. 1. D의 사망으로 그 아들인 피해자 E이 상속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한편, 피해자 E은 위 건물에 설정된 주식회사 F 명의의 가등기에 대하여 2013. 1. 3. 처분 금지 가처분결정을 받은 후 주식회사 F를 상대로 위 가등기에 대한 말소 소송을 진행 중이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F의 감사로서 그 대표이사인 G을 돕기 위하여 피해자 E이 작성한 주식회사 F에 대한 소송 관련 파일 등을 위 말소 소송에 사용할 목적으로 2013. 4. 초경 위 건물 3 층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사무실에 들어가 그 곳에 보관 중인 피해자 주식회사 H 소유의 컴퓨터 본체 2대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주식회사 H 소유의 컴퓨터 2대를 절취하였다.

나. 건조물 침입 부분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2009년 이후에는 원심 판시 건물 3 층 사무실( 이하 ‘ 이 사건 사무실’ 이라 한다) 이 주식회사 H( 이하 ‘H’ 라 한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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