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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5.29 2015고정30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5. 12:25경 제주시 C에 있는 D교회 옆 사가로 상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 100cc 무등록 오토바이 실소유자이자 운전하였던 자로,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던 오토바이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

이처럼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 등은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다

교통사고를 발생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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