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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5.22 2018구합1017
취득세부과등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조경공사 및 조경수 식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3. 1. 25. 세종특별자치시 B 목장용지 1,769㎡ 및 그 지상 523.25㎡의 축사와 72㎡의 퇴비사(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는데, 당시 지방세특례제한법(2015. 12. 29. 법률 제1363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에 의하여 농업회사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다. 피고는 2017. 3. 23. 소속 공무원의 현지 출장을 통해 위 각 건물이 영농에 사용되지 않는 상태임을 확인하고, 2017. 8. 11.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각 건물 및 그 부속 토지 902.63㎡(이하 ‘쟁점 부동산’이라 한다)을 이 사건 각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취득세 19,207,350원, 지방교육세 1,677,430원, 농어촌특별세 838,710원(각 가산세 포함) 합계 21,723,49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4호증, 을 제1 내지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토지에 여러 종류의 조경수를 식재하고, 각 건물을 묘목, 퇴비, 농기계 등의 임시 저장장소로 활용함으로써 영농에 사용하였으므로, 쟁점 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피고의 사실오인에 기인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판단 앞서 본 처분의 경위 및 갑 제7, 9호증, 을 제5, 7, 8, 9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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