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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4.26 2018구단1797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우간다

공화국(Republic of Uganda, 이하 ‘우간다’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6. 4. 19. C-3(단기방문)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나. 원고는 2016. 4. 25.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7. 3. 6.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The 1951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The 1967 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7. 3. 30.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7. 10. 11. 같은 이유로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년경 우간다

의 수도 캄팔라(Kampala)에 있는 한 술집에서 B(B, 이하 ‘B’라 한다)라는 남성을 만나 그와 성관계를 가진 뒤 동성애자가 되었다.

원고는 그 무렵 한 남성과 키스하는 장면을 부친에게 들켰고, 모친 역시 원고가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한편, 원고는 우간다

에서 “Gay Right Mission”이라는 교회 소속 인권단체에 가입하기도 하였다.

원고는 다른 동성애자 지인들에게 원고가 동성애자임을 밝히기도 하였는데, 그들이 우간다

정부에 이와 같은 사실을 알릴 수 있어 두렵기도 하다.

우간다

에서는 동성애자들을 처벌하거나, 이들에 대한 사회적 차별이 가해지고 있어 원고가 귀국할 경우 생명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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