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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14 2014노31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을 알지 못하여 도주할 범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있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한바, 사고운전자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별일 아닌 것으로 알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운전자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

(대법원 1998. 5. 12. 선고 98도375 판결, 2000. 3. 28. 선고 99도5023 판결, 2004. 12. 09. 선고 2004도6485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3. 7. 6. 03:28경 약간 술을 마신 채 편도3차로(왕복 6차로)를 운전하다가 덜컹거리는 느낌을 받았는데 그 때 앞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고(그 느낌은 타이어로 물체를 밟고만 지나간 것과는 다를 것이다), 사고장소는 평판한 도로로 사고 당시 차량의 운행이 많지 않고 패이거나 특이한 장애물이 떨어져 있지 않았으며(피고인이 충격의 느낌을 있는 그대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 목격자 F은 그 직전에 그곳을 운전하여 지나다가 2차로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서 급히 진로를 꺾어 찻길 오른쪽에 정차하자마자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2차로를 지나가고 이후 피해자가 누워있는 것을 보았으며(피고인이 이러한 F의 자동차를 보았을 가능성이 높다), 사고충격으로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 앞범퍼와 오른쪽 휀더 사이가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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