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 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2014. 6. 19. 이 사건 경매사건의 배당기일에서 배당요구권자인 피고에게 367,058,975원을, 가압류권자인 원고의 추심권자 주식회사 케이피에게 803,239원을 각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2. 청구의 내용 및 판단 원고는 추심권자로서 803,239원을 배당받은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의 배당액에 대하여 다툰다는 취지로 이 사건 소장을 제출하였는바, 이 사건 경매사건에서 추심권자로서 배당을 받은 것은 원고의 추심권자인 ‘주식회사 키이피’임에도 원고가 그 배당액에 대하여 다투는 것은 원고 적격이 없다.
- 가사 이 사건 소가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AA이 경영권과 사업권을 양수한 후 Z의 공동대표이사이자 그의 처인 AF 명의로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였고, 그로부터 차용한 돈은 Z의 사업자금으로 사용되었으며, 그와 같은 사정 때문에 피고가 신청한 이 사건 지급명령에 대하여 Z이 이의하지 않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Z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대여금 채권은 유효하게 성립하였거나 적어도 추인(민법 제139조)을 통해 유효하게 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