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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26 2017노1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근로자들의 처벌 불원 의사표시는 2016. 12. 31.까지 피해가 회복되는 것을 전제로 한 조건부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에 해당하여 효력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 주 )C 의 대표로서 피씨비 제조업을 하는 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6. 3. 1. 경부터 2016. 6. 30. 경까지 근로 한 D의 2016년 4, 5, 6월 분 임금 합계 75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46,100,00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3. 1. 경부터 2016. 6. 30. 경까지 생산팀장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E에게 퇴직금 28,868,2080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 퇴직금 합계 52,357,650원을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근로 기준법 위반죄는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에 의하여,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위반죄는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에 의하여 반의사 불벌죄인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11. 24. 근로자 E, F, G 가, 2016. 12. 21. 근로자 H, I이 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담긴 형사합의 서가 제출되었고,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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