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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4.7.선고 2015다32189 판결
대여금
사건

2015다32189 대여금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4. 24. 선고 2014495 판결

판결선고

2017. 4. 7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가 2008. 12. 경 D 수사 관련 방어에 필요한 법률자문을 위하여 E 변호사를 선임하면서 그 선임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C과 F를 대리인으로 내세워 원고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였고, 설령 C과 F에게 대리권을 수여한 바 없더라도 그들의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였거나 표현대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의 C, F에 대한 대리권 수여나 무권대리행위 추인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C이나 F가 원고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차용의 법률효과를 피고에게 직접 귀속시키기 위하여 피고를 위한 대리행위를 한다는 의사가 있었다거나 그 차용이 피고를 위한 대리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C이나 F의 대리행위가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표현대리 주장까지 모두 배척하였다 .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없다 .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권순일

주심 대법관 박병대

대법관박보영

대법관김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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