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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10 2019나95383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5가단132504호로 매매대금반환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소송대리인은 법무법인 D이었다) 2018. 1. 16. 위 법원으로부터 패소판결을 받았다.

나. 이에 원고는 항소하면서(수원지방법원 2018나54903, 이하 ‘관련사건 항소심’이라고 한다) 피고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였는데, 항소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 중 일부가 받아들여져 2018. 11. 8.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다.

다. 원고는 위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상고를 하면서(대법원 2018다296496, 이하 ‘관련사건 상고심‘이라고 한다), 피고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였다.

피고는 2019. 1. 29.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였는데, 2019. 3. 14. 심리불속행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관련사건 항소심에서 원고에게 조정기일 내용을 제대로 고지하지 아니하고, 변론기일에도 소송수행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바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7,964,000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또한 피고는 관련사건 상고심에서 사임하였음에도 원고로부터 변호사비 3,000,000원을 편취하였고, 피고의 부실한 소송수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관련 소송에서 패소함으로써 C에게 소송비용 4,745,500원을 지급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 및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 15,709,500원(= 7,964,000원 3,000,000원 4,745,500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판단

가. 위에서 인정된 사실 및 거시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를 대리하여 관련사건 항소심에서 위임인인 원고의 주장에 따라 청구변경을 위한 서면을 제출하고, 조정기일에도 원고와 함께 출석하였으며 그에 따라 위 법원으로부터 일부 인용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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