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8. 8. 17. 20:16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B시장 버스정류장 앞길에 정차된 번호 불상의 아우디 승용차량 안에서 C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25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18. 10. 8. 22:10경 경기 의정부시 D에 있는, E 앞에 있는 버스정류장 앞길에 정차한 피고인이 운행하는 F 제네시스 승용차 안에서 G에게 필로폰 약 0.18g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12. 26. 13:00경 천안시 동남구 H아파트 I동 앞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이 운행하는 J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생수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2, 3)
1. 내사보고(참고인 G로부터 임의제출 받아 압수한 백색 결정성 분말에 대한 마약감정서 첨부), 수사보고(2018. 8. 17. 통화내역 정리한 문서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수사보고[피의자 A 액모(겨드랑이털)에 대한 마약감정서 추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제공,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