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일회용주사기 8개(증 제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787]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4. 8. 19:00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함께 있던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0.03g을 건네받아 이를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3고단2539] 누구든지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전에 한약상에서 구입한 대마초 종자의 껍질 약 0.4g을 담배로 말아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7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2013고단25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메트암페타민 투약의 점),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초 종자의 껍질 흡연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 형 이 유 피고인이 이미 2회의 동종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이상,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그러나, 그 선고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3년 가까이 지난 후의 범행들인 점, 이 사건 범행은 단순 투약과 흡연인 점, 피고인의 건강이 그다지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형제와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