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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19 2016노3673
모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만 원의 선고유예)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대구시 소속 공무원들이 열람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댓 글을 달아 피해자를 모욕한 이 사건 범행은 파급력이 큰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경멸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직무 수행을 저해하고 피해자에게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기왕에 피해자에 대한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정신건강 상태가 좋지 아니한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앞으로는 피해자의 일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벌금 형의 선고를 유예한 것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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