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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2.04 2020노518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하는 인터넷방송의 시청률을 높이고 보다 높은 수익을 얻기 위하여 피해자의 얼굴이 선명하게 드러난 사진들을 도용하여 게시하는 방법으로 자신이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사칭하여 인터넷 방송을 하면서, 피해자의 경제력이 형편이 없다거나 피해자가 길을 가다 습득한 지갑에서 현금을 절취하였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적시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범행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개인의 얼굴은 그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가장 민감하고 고유한 정보 중의 하나이고,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그 자체로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내용이며, 인터넷 방송은 파급력이 크고 복제와 재 유포가 용이하므로 그 죄책도 매우 무겁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진을 도용하여 인터넷방송을 한 기간도 약 1년에 이르는 장기간이다.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원심까지 이 사건 범행의 성립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아니하였고, 당 심 까지도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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