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4. 2. 1. 공군에 입대하여 공군 제1전투비행단 야간정비대대 소속으로 근무하던 중, 1977. 3. 15. 항공기 정비를 하다가 넘어지면서 허리를 다쳐 제5요추-제1천추 추간탈출증 제거수술을 받은 후 합병증인 ‘요척추간반염’ 진단을 받았다.
그 후에도 원고는 ‘요척추 운동제한, 측반증, 좌하지의 통증, 좌 모지의 운동 미약증, 제5신경감각혼동‘ 등의 증상이 지속되어 1978. 4. 30. 심신장애 6급 판정을 받고 의병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서울지방보훈처장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공상군경에 해당한다는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 및 6급 2호에 해당한다는 신체검사 판정을 받아 1979. 3. 27.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었다.
다. 헌법재판소는 2010. 6. 24. 구 군인연금법(2011. 5. 19. 법률 제106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이하 ‘구법 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퇴직 이후에 폐질상태가 확정된 군인에 대해서 상이연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므로 2011. 6. 30.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만 계속 적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다
(헌법재판소 2010. 6. 24. 선고 2008헌바128 결정, 이하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이라 한다). 그 후 구법 조항은 2011. 5. 19. “군인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되어 퇴직한 때”뿐만 아니라 “퇴직 후에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된 때”에도 그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상이연금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었는데(이하 2011. 5. 19. 법률 제10649호로 개정된 군인연금법 제23조 제1항을 ‘신법 조항’이라 한다), 이를 소급하여 적용하는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