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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누19403 판결
[한약조제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공1998.3.15.(54),791]
판시사항

약사법 부칙(1994. 1. 7.) 제4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에 외국의 약학대학도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약사법 부칙(1994. 1. 7.) 제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위 법 시행 당시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에 재학중인 자에 대하여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한약관련과목을 이수하고 졸업 후 2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약조제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바, 위 법 제3조 제2항 제1호, 제2호 및 제3조의2 제2항 등 관계 법령의 규정과 위 부칙 규정의 입법 취지나 문리해석상 위 부칙 조항의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은 대한민국의 약학대학만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외국의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원고,상고인

원고

피고,피상고인

국립보건원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약사법(1994. 1. 7. 법률 제4731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위 법 시행 당시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에 재학중인 자에 대하여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한약관련과목을 이수하고 졸업 후 2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약조제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바, 위 법 제3조 제2항 제1호, 제2호 및 제3조의2 제2항 등 관계 법령의 규정과 위 부칙 규정의 입법 취지나 문리해석상 위 부칙 조항의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은 대한민국의 약학대학만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외국의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위 법 시행 이후인 1994. 9. 29. 필리핀에서 약학대학을 졸업한 원고는 한약조제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다.

2. 원심의 위 판시가 정당한 이상, 원고가 이수하였다는 'Oriental medicine'과목이 약사법시행규칙(1994. 7. 18. 보건사회부령 제933호로 전문 개정된 것) 부칙 제8조 소정의 한방개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는 원심의 부가적 판단 부분에 대한 당부는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고, 또한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고와 같은 외국대학 출신자도 한약조제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어 원서접수가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도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지창권 신성택(주심) 송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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