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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1.22 2019가합10317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아버지이고, 피고는 원고의 딸이다.

나. 원고는 대전 서구 C 소재 주택에서 원고의 아내와 함께 거주하고 있었고, 피고는 피고의 남편, 아들과 함께 피고의 시어머니 소유의 대전 서구 D아파트 E호에서 거주하고 있었다.

나. 원고와 피고는 원고 소유의 위 C 주택을 매도하고 그 매도대금 등으로 평수가 큰 아파트를 새로 임차하여 함께 거주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와 원고의 아내, 피고와 피고의 남편, 아들은 2010. 9. 7.경부터 대전 서구 D아파트 F호를 임차하여 함께 거주하기 시작하였다.

다. 2013년경 원고의 아들이자 피고의 동생인 G이 원고와 피고에게 집으로 들어와 함께 거주하겠다고 하자, 피고는 이를 거절하고 분가하기로 하여 2013. 5. 30.경 D아파트 H호로 이사하였고, 원고도 2013. 4. 27.경 위 F호의 임대차보증금반환금 등으로 D아파트 I호를 매수한 후 2013. 7. 8.경 이사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13. 3. 4.경 원고 소유의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금으로 197,956,294원을 수령하였고, 2013. 3. 5.부터 2013. 4. 27.까지 원고 명의의 농협 계좌에서 아래 각 금원이 인터넷뱅킹으로 이체되었다

(이하 인터넷뱅킹으로 이체된 아래 각 금원을 ‘이 사건 각 금원’이라 한다). 연번 날짜(2013년) 금액(원) 거래내용 거래기록 연동게좌번호 1

3. 5. 1,979,312 인터넷당행 A 농협 J 2

3. 6. 108,281 E-하나은행 A 하나은행 K 3

3. 6. 891,791 인터넷당행 A 농협 J 4

3. 22. 30,000,000 인터넷당행 빌린돈(B) 농협 L 5

4. 27. 34,900,000 인터넷당행 계약금 농협 M 6

4. 27. 4,000,000 인터넷당행 B 농협 M 합계 71,879,384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갑 제4호증의 3, 4,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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